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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선택 아닌 ‘의무’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약서를 쓰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새로 바뀐 규정부터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해드릴게요.
🔎 핵심 키워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과태료, 2025년 6월, 전월세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1. 온라인 신고
- 전월세신고시스템
* *온라인 신고시 전자서명 필요(인증서) **
2.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지참
- 신고서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기존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 신고 가능)
※ 주의!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신고지연 포함)
신고를 깜빡하거나 늦게 하더라도 사유가 없다면 과태료는 무조건 부과됩니다. 특히 반복 지연 시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부동산거래법 시행령 별표3 참조)
계약금액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거짓신고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100만원 (유지) |
|
1억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
1~3억원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5억원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원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자료: 보도자료 - 상세보기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www.molit.go.kr
마무리 체크리스트
-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국 단위로 신고 ‘의무’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부24나 주민센터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놓치지 마세요! 신고만 잘해도 과태료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