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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 대통령선거일 ‘임시공휴일’로 확정, 유급휴일 체크

    2025년 6월 3일 수요일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이날 쉬는 날인가요?’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정부는 2025년 4월 국무회의에서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공식 공표했습니다. 즉, 단순히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선거일은 공휴일로 본다”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법적·행정적으로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전국민에게 휴무 혜택이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
    “2025년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은 국민의 원활한 투표참여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공휴일과 유급휴일은 다릅니다 – 출근 여부 체크포인트
    • 공휴일이란 국가가 정한 쉬는 날을 말하며, 유급휴일은 쉬더라도 급여가 지급되는 날입니다. 이번 6월 3일은 공휴일이면서 동시에 유급휴일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형태 및 고용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유급휴일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근무자
    • 상시근로자(주 15시간 이상) + 정규직/계약직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공휴일 유급 보장된 사업장 근무자
    다음에 해당하면 유급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 일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 계약서상 공휴일 무급 명시 근로자

    2025년 6월 3일은 모든 국민에게 공휴일이지만, 유급 여부는 개인 근로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출근 시, 투표시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출근하더라도 사장님이 "투표 못 간다"는 말은 못 합니다. 그러나 이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유급처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기업에서 1~2시간 조기 출근 or 점심시간 연장 방식으로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당일, 대중교통·학교·관공서 운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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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 전국 대부분 휴교 (교육청 지침에 따라 일부 원격수업 가능)
    • 관공서 : 휴무
    • 은행 : 은행권 공휴일 적용 (단, 일부 자동화기기·비대면 서비스는 운영)
    • 병원 : 종합병원은 일부 진료, 동네병원·약국은 자체 운영방침 따라 다름
    • 대중교통 : 정상 운행 (일부 노선 선거 특화 배차 조정 가능)

    6월 3일, ‘쉴 수 있는 선거일’ 확정!

    2025년 6월 3일은 단순한 선거일이 아닌, 공식적으로 지정된 임시공휴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표 참여를 촉진하는 날입니다. 출근 여부가 불확실했던 분들, 유급 처리 여부가 궁금했던 분들 모두 근로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 준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